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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7조는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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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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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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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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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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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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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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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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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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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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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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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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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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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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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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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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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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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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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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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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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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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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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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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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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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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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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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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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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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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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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 - 제420조
- 제421조
- 제422조
- 제423조
- 제424조
- 제425조
- 제426조
- 제427조
- 제428조
- 제429조
- 제430조
- 제431조
- 제432조
- 제433조
- 제434조·제435조
- 제436조
- 제437조
- 제438조
- 제439조
-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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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상상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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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약식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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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제459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2조
- 제463조
- 제464조
- 제465조
- 제466조
- 제467조
- 제468조
- 제469조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제478조
- 제479조
- 제480조
- 제481조
- 제482조
- 제483조
- 제484조
- 제485조
- 제486조
- 제487조
- 제488조
- 제489조
- 제490조
- 제491조
-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 제495조
- 제496조
- 제497조
- 제498조
- 제499조
- 제500조
- 제501조
- 제5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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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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