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第161條(宣誓, 證言의 拒否와 過怠料) ① 證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宣誓나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해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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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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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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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1조
  •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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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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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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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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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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