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9조
대한민국 형법 제159조는 사체 등의 오욕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
-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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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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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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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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