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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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조 수뢰, 사전수뢰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등 134조 몰수, 추징 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사례
-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이 불법구속되게 한 경찰공무원은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1].
- 경찰관이 자동차공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에 항의하며 접견권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경우,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노조원들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2]
- 고령에 눈이 어두운 시민단체 회장을 경찰 경사가 시민단체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차에 태운 뒤 집회 행사장에 데려다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행사장 위치를 몰라 헤매는 척하며 4시간50분가량 서울시내를 돌아다녀 행사 참여를 막고, 식사와 소변의 기회도 주지 않은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3].
- 뇌물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SK건설 전 임원을 참고인 진술의 형식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사가 임의동행한 후 70시간동안 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폭행 및 욕설,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4]
- 10여명의 사복경찰들이 체포영장이나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한 진보단체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왼쪽 팔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등 폭력을 당한 경우 본 조를 주장할 수 있다[5]
-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82년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처벌한 경우 본 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6].
-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끌고 가거나 단속반원들이 긴급보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권리구제 고지도 받지 못한 경우 본 조의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7]
판례
-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8]
-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밖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한다.[9]
-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10]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한다.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형법 제124조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11]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다.[12]
각주
- ↑ “허위진술조서로 영장신청… 구금은 감금죄" 법률신문 2006-06-02
- ↑ “쌍용차사태 변호사 불법 체포 경찰관 항소심도 유죄 13.11.28”. 2016년 3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29일에 확인함.
- ↑ "경찰이 재야인사 집회참석 방해"<인권위> 2004-03-03 연합뉴스
- ↑ 인권위 `가혹행위' 현직검사 수사의뢰 연합뉴스 2004-03-02
- ↑ 경찰, 박석운 진보연대 운영위원장 긴급 체포 오마이뉴스 08.08.13
- ↑ <종합>진실화해위, 오송회.나주 동창교 집단희생사건 진실규명 뉴시스 2007-06-13
- ↑ 홍진수, 불법체류 단속과정에 인권은 없다, 경향신문, 2008-12-18
- ↑ 85모16
- ↑ 91모5
- ↑ 97도877
- ↑ 2003도3945
- ↑ 2002모81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공무원
- 직권남용감금죄
- 불법감금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오송회 사건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가혹행위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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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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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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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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