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第17條(因果關係)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판례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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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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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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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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