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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90조는 환매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590조(환매의 의의)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2)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3)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판례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민법 제592조에 따른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환매권 행사 후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권은파산법 제14조에 규정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은파산법 제79조소정의 환취권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1]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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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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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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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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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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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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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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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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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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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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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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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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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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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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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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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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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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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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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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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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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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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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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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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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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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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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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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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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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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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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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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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재판상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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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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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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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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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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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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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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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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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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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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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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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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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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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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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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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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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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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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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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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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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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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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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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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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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단순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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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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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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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산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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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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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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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언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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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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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언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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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언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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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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